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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충돌
2척 이상의 선박의 수면에서 충돌하여 선박, 선박내의 물건,사람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함
(상법 제876조)
선박충돌로 인한 당사자간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발생
원인 : 불가항력, 원인불명과 일방적 또는 2척 이상의 과실
용선계약분야
용선자가 선박소유자부터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용선료 또는 운임을
지급하는 계약
항해용선, 정기용선, 선체용선, 슬로트용선이 많이 행해짐.
용선계약의 법률관계 : 선주와 용선자의 내부관계, 용선자와 화주 및 제3자와의 외부관계,
선주와 화주 및 제3자와의 외부관계로 나눔
카고클레임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해상의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발생된 피보험자(the insured)의
손해를 전보하여 주는 제도
해상활동 중에 생길 수 있는 공동 해손, 선박 충돌 및 해난 구조의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어 분쟁 해결
가을햇살은 해상보험에 최고 수준의 노하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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