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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업급여 반환처분에서 1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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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81회 작성일 19-01-2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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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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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해 실업급여반환처분을 한 사안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저희 사무실의 입장을 들어주었습니다. 



1. 승선근무예비역에게도 고용보험법상의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구직급여 수급권이 인정된다. 수급요건 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신뢰보호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등 다른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승선근무예비역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재원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데, 구직급여 수급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보험 재원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승선근무예비역이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다거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승선근무예비역은 최대 5년의 승선근무기간 중 3년간 승선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실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이는 승선근무를 실제 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최대 2년에 이를 수 있다) 다른 업체에 당연히 고용되거나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과 생활안정상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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